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
아파트 청약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1순위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. 그 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, 그 중에서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.
신혼부부: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개설 6개월 미만이거나 신혼부부 전용주택의 경우에는 결혼 후 3년 이내여야 한다. 또한, 맞벌이 부부이거나 무주택자여야 한다.
영구임대주택 입주자: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순위로 고려된다.
공공임대주택 입주자: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1순위 자격을 갖는다.
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: 국가유공자나 군 제대군인들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.
이처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. 따라서 자격을 확인하고,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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