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임대차 신고방법
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신고 절차를 거쳐 세입자와 세입자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신고 :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부동산 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세입자 신고 :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세 또는 월세임차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세입자 신고 역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주소지 이전 신고 :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통지서 교부 :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부동산 신고와 세입자 신고가 완료된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의무사항으로서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.
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원할한 거래 및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