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 설정등기 필요서류
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.
- 원적기탁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원적기탁인의 등기권리증보를 갖는 등기권리증 보유자의 신분증 사본
- 설정등기를 요구하는 자 및 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설정등기를 요구하는 자의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서명자격증명서의 사본
- 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- 대리인인 경우 그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
- 설정등기 약정서
- 대리인인 경우 대리관계 증명서
- 설정등기료
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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